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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, 지급일, 반기 신청, 지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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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기간

   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.
    2. 반기 신청: 3월 1일부터 3월 15일,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3. 기한 후 신청: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ARS 전화: 음성 안내를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ARS 전화는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
    2. 모바일 안내문: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.
    3. 홈택스: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4. 우편 안내문: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우편 안내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5. 직접 방문: 세무서를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일

  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정기 신청: 8월 말에 지급됩니다.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2. 반기 신청: 6월 말과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 반기 신청을 한 경우 6월 말과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3. 기한 후 신청: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반기 신청

  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반기 신청을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,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지급 금액

  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.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2.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3.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4. 자녀장려금: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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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자격

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  1. 대한민국 국적 보유: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.
    2.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: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이어야 합니다.
    3.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자: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  4.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: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 등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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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득 및 재산 기준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소득 기준: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    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    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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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총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,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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